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신봉동 2019-04-23 40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변OO 외 2인(총3명)

  나. 기간 : 2019.04.23 ~ 05.02(9일간)

  다.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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