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 예정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 김 o o
2. 생년월일 : 1959. 09. 26
3. 주소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231, 20*동 170*호
4. 공고기간 : 2019.2.11. ~ 2019.2.26 (15일간)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11조, 20조에 따라 직권조치되며,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