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물적기반 마련위해 자산형성 지원
2. 희망키움통장 유지조건
-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 중위소득 60%이하로 매월 본인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
입금 시 가구 수 및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
2019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소득하한 |
중위소득 24% |
409,682 |
697,567 |
902,408 |
1,107,249 |
1,312,090 |
1,516,931 |
유지기준 |
중위소득 60%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적립금 10만원 |
232,000 |
395,000 |
511,000 |
627,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17,000 |
200,000 |
259,000 |
317,000
|
3. 희망키움통장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환수해지 됩니다.
- 3년 만기 시 후 6개월 이내 해지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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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이자만 지급
- 본인적립금 통장 만기일(3년) 이후 3월이 경과하여도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중지) 실패 시,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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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지급
4. 신청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