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키움통장1 신청 안내

상현2동 2019-02-28 330
1. 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물적기반 마련위해 자산형성 지원



2. 희망키움통장 유지조건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 중위소득 60%이하로 매월 본인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

 입금 시 가구 수 및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













































2019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소득하한 중위소득 24% 409,682 697,567 902,408 1,107,249 1,312,090 1,516,931
유지기준 중위소득 60%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적립금 10만원 232,000 395,000 511,000 627,000
본인적립금 5만원 117,000 200,000 259,000 317,000









 



3. 희망키움통장 해지요건



환수해지요건 :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환수해지 됩니다.

- 3년 만기 시 후 6개월 이내 해지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해지됩니다.

일부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이자만 지급

- 본인적립금 통장 만기일(3년) 이후 3월이 경과하여도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중지) 실패 시,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지급





4. 신청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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