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

성복동 2019-03-07 378
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 예정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3.7. ~ 2019.3.22. (15일간)

나. 공고장소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강**, 하*******, 하********  (3명)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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