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반송자 공고(2002년 02월생)

풍덕천2동 2019-03-11 323
「주민등록법」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02.19.~2019.03.05.

  3. 공고대상 : 전**  외1명

  4. 공고방법 : 풍덕천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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