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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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 주거편의 향상을 위한 -
′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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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ㅇ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2조(주택개조사업 시행)
ㅇ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지원하여 주택 내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ㅇ 기존사업(주거급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약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 업 비 : 456,000천원 / 년(도비 100%)
ㅇ 사 업 량 : 120호 (호당 38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
*‘17년 시범사업, ‘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 지원대상
ㅇ (자격기준)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2020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57 |
4,749,174 |
5,627,771 |
중위소득 70% |
1,230,035 |
2,096,486 |
2,709,389 |
3,324,421 |
3,939,439 |
ㅇ (주택*기준) 자가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4년 이상 거주 필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ㅇ (중복배제)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 수혜 여부 기준 : 최근 7년 이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 선정기준
ㅇ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시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선정 : 소득기준
①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②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③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 ④ 차상위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경합시 : 장애유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