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성복동 2021-01-13 1398
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1. 01.04.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홍*화 외 2명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1.1.13. ~ 2021. 1. 28. (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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