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붙임의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바랍니다.
※ 격리통지를 받지 않은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원금액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 자녀 2명 격리하고 부모님이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한 경우, 가구원수 2명으로 산정
* 다만
전체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 연차사용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구원에 포함 가능. (일부 연차, 일부 출근: 불가능)
→ 회사의 직인 날인된 근무상황부, 휴가원 등 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서식이 따로 없는 경우 첨부5 휴가확인서 제출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4.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 (대상자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혹은 휴가 사용 확인서
* (재택치료자) 재택치료 환자가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인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1부
신청기간
2022. 12. 31.까지
접수
이메일 : rlaalswo
@korea.kr
문의 전화
031-324-8793
031-324-8790
신청자 급증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