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입원격리통보일이 22.2.14. 이전인 경우)

상현1동 2021-01-18 37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붙임의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바랍니다.



※ 격리통지를 받지 않은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원금액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 자녀 2명 격리하고 부모님이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한 경우, 가구원수 2명으로 산정

* 다만 전체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 연차사용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구원에 포함 가능. (일부 연차, 일부 출근: 불가능)

→ 회사의 직인 날인된 근무상황부, 휴가원 등 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서식이 따로 없는 경우 첨부5 휴가확인서 제출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4.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 (대상자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혹은 휴가 사용 확인서

* (재택치료자) 재택치료 환자가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인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1부



신청기간

2022. 12. 31.까지



접수

이메일 : rlaalswo@korea.kr



문의 전화

031-324-8793

031-324-8790



신청자 급증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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