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신봉동 2018-10-01 160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류00 세대 외 1세대(총2명)

나. 기간 : 2018.10.1. ~ 2018.10.8.(7일간)

다.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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