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안내
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이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수리품목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와 소모품 등 교체 비용이며, 구성은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본인 부담입니다.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및 수리업체 현황
① 수리신청서 제출
신청인→읍․면․동 주민센터 |
업 체 명 |
사업장 주소 |
연 락 처 |
용인시보장구
수리센터 |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25호
(중동, 쥬네브스타월드) |
☎ 031-679-0134
Fax) 031-679-0743 |
용인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기흥구 중부대로 746번길 2,
(상하동, 루벤스빌딩 401호) |
☎ 031-287-7835
Fax) 031-287-7837 |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지부 |
처인구 경안천로 316(고림동) |
☎ 031-334-3458
Fax) 031-336-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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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의뢰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지정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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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구 수리
지정업체→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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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리비 청구 및 지급 : 지정업체→시청→지정업체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복지과(☎ 031-324-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