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성복동 2018-12-14 388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18. 12. 14. ~ 12. 21.(7일간)

  나. 대상 : 고*훈 외 10명 (4세대)

  다. 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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