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018. 8.13 ~ 9.30
* 8월 13일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10월 급여부터 지원 가능
○ 확대시행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용대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제외 (제 3자의 집에 무료거주하는 경우)
○ 자가진단 사이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접속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자가진단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죽전2동 주민센터 (031-324-8686)
* 사전신청 초반 민원상담 급증으로 유선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가진단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월 부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신청자 급증에 따른 조사 지연으로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월 분 소급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