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 공고(한O수)

상현1동 2019-12-03 134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한○수 (총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 12. 04. ~ 12. 13.(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2. 최고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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