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한○수 (총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 12. 04. ~ 12. 13.(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2. 최고 공고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