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고*원 외 8인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30.
3. 공고사유: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촉구안내문 반송
4. 공고장소: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