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2023.6.16.~2023.6.30.)을 맞이하여 수지구 관내 아파트에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은 2023.1.1.~2023.6.30.이며,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 1/1이후 취득차량은 취득일부터 '23.6.30.까지
6/30 이전에 양도,말소한 차량은 세액조정을 받은 후 납부하시고,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7월에 환급이 되니 걱정마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수지구청 세무과 시세팀(031-324-81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