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2020. 12. 9. 경기 남부․북부 지방경찰청과 체결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된 내용이 있으면 붙임의 신고서와 관련자료를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경기남.북부경찰청 ,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기획부동산 유형 및 사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기획부동산 피해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1. 경기도 콜센터 ☎031-120
2.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1-324-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