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 예방법 안내

민원지적과 2021-01-20 359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깡통전세 유형'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도 ※ 상담 홈페이지: ’21.1.4.(월)부터 운영

 1. 상담신청    - 신청인

  ① 상담 홈페이지 접속https://consult.kapanet.or.kr

    (※경기부동산포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

  ②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 안내문 확인

      * 깡통전세 유형 및 피해 예방법 : /bbsplus/files/editer/upload20210121_110412_0226879.pdf

  ③ 상담신청: 주택정보 등 입력2. 신축 주택가격 상담-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2. 신축 주택가격상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호협력

  3.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 ▷ 경기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지역별 상담번호 안내) 

        - 道 임대차 상담센터(031-800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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