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깡통전세 유형'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도 ※ 상담 홈페이지: ’21.1.4.(월)부터 운영
1. 상담신청 - 신청인
① 상담 홈페이지 접속
https://consult.kapanet.or.kr
(※경기부동산포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
②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 안내문 확인
* 깡통전세 유형 및 피해 예방법 :
/bbsplus/files/editer/upload20210121_110412_0226879.pdf
③ 상담신청: 주택정보 등 입력2. 신축 주택가격 상담-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2. 신축 주택가격상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호협력
3.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 ▷ 경기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지역별 상담번호 안내)
- 道 임대차 상담센터(031-8008-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