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상땅(내토지) 찾기 서비스란?
- 재산(토지)관리 소홀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및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구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소유 토지를 조회하여 알려주는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조회 가능)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신청장소
- 수지구청 민원지적과(☎031-324-8123)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
◯ 구비서류
- 본인(상속인) 신분증
- 조회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위임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타사항
- 토지(임야)대장 상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1910년 이전 소유권 검색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 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