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8. 시행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민원지적과 2022-03-10 572


2022.2.28. 시행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내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ㅇ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토지거래금액별 세부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그 밖의 지역)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 민원24(www.gov.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의 도면확인을 통해 연접여부 확인이 가능

ㅇ (제외대상) ①매수인이「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 ②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 포함), ③「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ㅇ 적용시점 :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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