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숙지 요청

민원지적과 2022-03-18 734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개정·시행(`20.8.21.)됨에 따라 국토교 통부에서는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2.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 으로 추가 지정되어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 상 노출된 광고의 거래완료 여 부를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거래완료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 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법령 및 체크리스트를 미리 숙지하시어 법률 위반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