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민원지적과 2022-03-23 998
최근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거래계약 체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의 체결일') 기준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21-0180)을 알려드리니 중개업무에 참고하시여 계약일 거짓신고 및 지연신고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 시 '거래계약의 체결일' 예시 >

- 2021년 1월 1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월 10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준이 되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거래신고 기한은 1월 1일부터 30일 이내

* (가계약)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대법원 판례(2017다20371 등)에 따라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금액일부를 송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례(21-018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