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과태료 유예기간 23.5.31종료 예정)

민원지적과 2022-03-29 879
○ 시 행 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대상 : 2021.6.1. 이후 계약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 거용 주택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과 태 료 :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23.5.31) 종료예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2021.6.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2023.5.31까지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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