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 관련 유의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강화】
1) 모니터링 위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2) 모니터링 내용 : 거래완료 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 실시('22.1~)
3)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실거래신고한 계약일과 부동산 광고플랫폼(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 광고중인 매물정보를 비교·검증하는 방식으로 위반내역 추출(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시스템 자동추출)
- 통보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 광고 최종 노출일 간 차이가 1일인 경우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에 유의하여 계약 완료 후 지체없이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를 삭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동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4.1. 이후 게재되는 광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예정
붙임 모니터링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