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관련 최신 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민원지적과 2022-04-14 503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신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중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요지 -

'상가건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고, 임차권의 양도는 종전의 임차인(양도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임차권이 이전되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종전의 임대차와 그 거래당사자만 다를 뿐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대차로 보는 것이 거래현실 및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됨.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22-015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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