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알림(외국인·법인 주택 취득 대상)

민원지적과 2022-05-02 451
외국인·법인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용인시 등 23개 시에서 운영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경기도 공고 제2021-887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제지역 : 수원시 등 23개 시  

 2)  해제공고 : 경기도 공고 제2022-959호(2022.4.29.)

 3)  해제일자 : 2022. 5. 1.(일)

 4)  해제사유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



     ※ 수지구 관내 외국인·법인 주택용 토지 취득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해제되었으며, 기존 기획부동산 등에 따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해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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