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을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붙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