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따른 공고 내용 알림(수지구 동천동 일원)

민원지적과 2022-12-20 25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필지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지구청 부동산관리팀(☎031-324-8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66호(2022.12.19.)

 - 지정기간 : 1년 (2022.12.26.~2023.12.25.)

 - 대상필지 : 동천동 45-5번지 일원 0.14 ㎢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