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 정부합동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확대
방안(공개일 23.5.1~ 예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추진계획에 맞춰 2023.4.14.(금)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확대 추진계획>
ㅇ (대상정보)
-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입) 정보 및 휴업기간/ 동의일 이후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정보로 구분
- 현재 공개 중인 기본제공정보 외에 사무소상세영업이력을 추가로 공개
ㅇ (공개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안심전세APP서비스를 통하여 정보 공개
※ (미동의시)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공됨’을 안내문구 표출
ㅇ (동의서제출방법) 수지구청 홈페이지 및 중개업협회 홈페이지 내 동의서 출력 후 FAX 전송 (팩스번호 : ☎031-324-8156)
붙임 개업중개업소 영업이력 정보공개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