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일부개정(민간임대등록여부/계약갱신요구원행사여부)

민원지적과 2021-01-21 79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2.12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기재 등 계약서작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게시(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 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은 법제처 참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bbsplus/files/editer/upload20210121_111254_00156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