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적절한 확인설명 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게시

민원지적과 2023-11-08 732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확인·설명 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정 등을 준수하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24- 8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