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 등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불법 중개 계약 체결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조사·확인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수지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1-324-813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