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개정·시행관련 안내

민원지적과 2024-03-08 68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2023.9.21. 개정·시행되었고 현재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계도기간이 2024.3.31.에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아울러 기존에 표시· 광고했던 사항에 대해 계도기간 종료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광고 정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표시·광고 관련 개정내용>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를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 등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