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홍보

민원지적과 2024-05-14 472
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3.31.)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 등)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