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안내(2억원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시)

민원지적과 2021-01-21 657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문의 하시거나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