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안내

민원지적과 2024-11-12 582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이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도기간 : '21.6.1. ~ '25.5.31. (당초 '21.6.1. ~ '24.5.31., 1년 연장)

나.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유지됨.





붙임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