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안내사항 및 신청서식

민원지적과 2025-10-20 34577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지정 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 허가 대상:

  - 아파트


  -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수지구는 동천동 923번지 래미안이스트팰리스4단지만 해당됨)

○ 허가 소요기간: 주말 제외 15일(3주)

○ 부동산 거래 계약 전 허가를 득해야 함.

 

○ 허가 기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국토교통부훈령)」

 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③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내·외국인 동일, 세대구성원 전원 실거주)

  - 실거주 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입주시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실거주 유예 주택인 경우 최초종료일까지 입주)

  -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시 기존 주택 처리는 매매· 임대의 방식으로 가능(6개월 이내 처분·임대해야 함)

 

○ 허가 신청 필요 서류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첨부 서식 참고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청)

-미방문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신청 시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야 함)

-제3자 위임 가능(매도인·매수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공동매수인 경우 각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매수인/배우자,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작성,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

5. 매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6.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사실증명 첨부

 

(토지이용계획서 추가 작성내용)

-함께 거주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존주택의 처분계획(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분ㆍ임대)등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소명

-거래 대상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서에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입주 또는 실거주 유예 주택인 경우 최초종료일까지 입주 가능함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소명(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참고사항:

- 최초 분양권은 허가 대상 아님 / 분양권 전매 및 입주권은 허가 대상


-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단, 건축물대장상 공란인 경우는 별도 확인 요망)

 

◌ 2026. 5. 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14조의2 개정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 등 실거주 유예 관련 허가 신청시 추가 서류 및 안내사항

1. 매수인 세대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주민등록 등본

2. 거래 대상 주택 전입세대열람(임차인과 전입세대 세대주와 상이할 시 주민등록 등본)

3. 신청대상은 매수인의 경우 2026. 5.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4.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상 ‘그 밖의 차입금’에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 금액 기입

 

○ 담당부서: 수지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거래TF팀 (☎031-6193-8141, -8138, -8143, -8096, -8126)



*상기 내용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2026. 6. 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