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풍덕천1동 2022-10-20 127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22. 10. 13.(목)

  4. 공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4.(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