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중고pc 정보소외계층 보급 안내>
○ 지원내용
-사무자동화기기 교체 보급 후 발생 된 중고pc 정비 후 무상보급
-운영체제 재설치, 고장부품 교체, 키보드/마우스 보급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21년~22년 보급 수혜자 제외
○ 접수기간 : ~23.5.10.(수)까지
○ 접수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붙임의 신청서 우편, 팩스전송
○ 기타사항 : 첨부1) 중고pc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