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 2023.11.01.~2024.10.31.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
○ 준비물 : 1.학생증, 청소년증, 여권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부모님 동반)
2.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크기의 상반신 사진(3.5x4.5cm))
○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