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가구 |
소득하한 |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등)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유지기준 (소득상한) |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인 가구는 '24년 기준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4,714,657원)까지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