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2차 모집 일정 안내

상현3동 2024-03-28 372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가. 모집기간 '24. 4. 1.(월) ~ '24. 4. 12.(금) 18:00까지

나. 지원대상 및 기준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가구
소득하한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등)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인 가구는 '24년 기준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4,714,657원)까지 지원가능)





다. 행정사항

⦁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급해지(만기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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