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32조의3 제3호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 2024. 4. 17.[15일간]
2. 공고대상: 김*철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5.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324-86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