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모집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일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1. 모집시기 : 2024. 5. 1.(수) ~ 5. 21.(화)
2. 신청방법 : 복지로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내용 : (3년만기)
-차상위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