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사업 안내

풍덕천2동 2025-03-05 153
1. 목 적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3. 수행기관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 경기복지재단(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 수행기관(시·군 장애인복지관 등)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타기관 또는 시군 자체 운영 가능
1. 지원대상

 

○ 생활지원



-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증빙서류] 활동지원급여 등급 외 결정 통지서 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외 결정 통지서(3년 마다 갱신)

 






【Q&A】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언제 갱신하여야 하는지?

→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5년 연도 내 갱신 필요

【Q&A】 서비스 이용 중 65세 도래하는 경우?

→ 65세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급 외 결정통지서 제출



- 수행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 서비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단,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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