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전세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24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대출기간: 2년(최대 10년)
□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2024. 11. 6. ~ 12. 20. <2주간>
□ 신청방법
ㅇ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ㅇ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단, 금회 모집물량(180호)이 한정되어 NH농협은행으로 직접 신청되는 건수가 모집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후 신청건수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ㅇ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ㅇ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