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 신청 대상 확대 실시 등 사업 안내

풍덕천1동 2024-12-06 543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 신청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보장 및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실시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상시

 

2. 지원대상

  - 기  존: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 중 0~17세

  - 25.1월: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가구 중 0~17세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및 부자가족)

 

3. 주요내용: 아동의 적립금액에 정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2배로 매칭하여 지원(아동:정부 1:2)

 

4. 신청 및 문의

  - 통장가입: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후원 신청연계 관련: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760),

                            지원콜(☎ 1670-183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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