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접 기관추천 및 2 A-1블록 공공분양 특별공급(다문화가족) 안내

상현3동 2025-07-09 951
Ⅰ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대상 : 남양주진접2지구 A-1블록
 □ 공급호수 : 공공분양주택 920호

 □ 분양가격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공급일정(예정)

  -입주자모집공고: ‘25.07월 말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25.08월 중

  -참고사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확인 및 인터넷 청약 접수(현장접수 불가)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월 말 예정) 현재 수도권(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 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월 말 예정)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월 말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다만, 동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 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는 제외)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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