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신청기간 : `25.7.14(월) ~ 8.14(목)까지 집중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 대상 1차 선정, 이후 접수자는 사업량에 따라 추가 선정 또는 대기자 관리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복지카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