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2025. 11. 10. ~ 2025. 11. 28.)

풍덕천1동 2025-11-10 807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에 의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출생일 1957. 1. 1 ∼ 2021. 12. 31)

 ㅇ5세 ~ 69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다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5~18세 유.청소년 우선 순위부여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지원금 범위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개별 수강 불가)



2. 신청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28(금) 전국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및 시·구, 읍면동에 서면시청



4.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신규가입자는 12월 중 카드발급 필요(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선정기간 : 2025. 12. 1.(월) ~ 12. 11(목)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6. 중복지원 제한(아래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ㅇ보건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문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1551-0078)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담당자 최명수 (031-619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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