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9명(용인시)
○ 신청대상: 용인시 거주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신청기간: 2025. 11. 18.(화) ~ 12. 2.(화)
○ 신청서류: 신청서,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12개월)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 기준(지원제외 대상자)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