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송*담(2008. 10. *) 외 2명
2. 공고기간: 2025. 11. 17.~2025. 12. 8.
3. 공고사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 1부. 끝.